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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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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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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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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면제·감면세액·세액공제 = 납부할 법인세액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 신고납부세액
2. 세무조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전화시키는 과정이다.
1)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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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 표시하고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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