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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표(단위 : 원/월)
2. 장애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 (단위 : 원/월)
3.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월)
4. 표준소득월액표 (단위 : 원)
Ⅳ 연금보험료 징수
1. 연도별·종별 징수율 현황
2 .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3 금액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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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 1.8(A+B)*(1+0.05n/12)
* 1.8 : 가입기간 20년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0.05 : 가입기간 20년초과 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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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월액)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03. 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04. 표준소득월액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깎는 방법
05. 심사청구를 할 경우의 불복이유서 작성
06.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
07. 압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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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의 36배
<표5-2> 단기급여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재해보상급여
요
양
급
여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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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표 3-1 국민연금 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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