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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8조 제2항에 중개한 자를 삽입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할 것이다.
_ 그러므로 필자의 졸견으로는 위 설예에 있어서 갑, 을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문의할 필요없이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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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납입행위를 주도한 것은 납입을 가장한 것이므로 납입가장죄에 해당 한다. 대법원은 납입가장죄의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것이므 로 회사설립등기가 된 다음에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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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양승규 교수가 주장하는 입장이다.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 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흠결이 중대하므로 회사설립의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Ⅶ. 가장납입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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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 된다. 실권절차와는 별도로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07조3항).
2. 가장납입의 유효여부
1) 상법321조의 발기인의 인수, 납입 담보책임은 주식회사 성립된 후에 있다.
상법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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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2)무효설(다수설)
차입금에 의한 납입도 유효한 것이지만 회사의 설립 후에 납입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출하여 반환할 의도로 하였다면, 이는 자본의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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