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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의 운항환경이 변화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교통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 동 해역에서는 해상교통관리방안으로서 항로지정방식 또는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으며,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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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환경부문
1) 예·부선 결합 선박의 해양사고 저감
2) 해상교통 폭주해역 교통환경 개선
3) 연안유조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4) 내항선에 대한 ISM Code 제도 개선
5) 선박출항통제 기준 개선
6) 해상교통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2. 선박시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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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선박: 면허(등록)번호, 선박번호, 선박확보일, 선박확보방법, 항로, 국적, 적재톤수 등
제한적 가능
항만국통제 점검
실적·통계
선명, 국적, 용도, 호출부호, IMO번호, 선급, 총톤수, 재화중량톤수, 건조년, 소유자, 점검일자, 점검장소,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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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항 로 :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동수도 항로로 항행 하여야하고 출항할 때에는 서수도로 항행 하여야 함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4항)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및 범선은 동수도 및 서수도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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