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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방안을 마련할 때 우선 고려되어야할 문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Codex위원회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단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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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열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의 현명하고 신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Ⅶ. 향후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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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표시 : 기존의 농수산물과 조성영양가용도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리법에 GMO 조항 신설 검토 중
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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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성 평가방법과 기술 및 제도의 보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GMO의 개발종주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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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표시 : 기존의 농수산물과 조성.영양가.용도.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리법에 GMO 조항 신설 검토 중
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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