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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본 판결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사항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한 사항으로,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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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토지와의 견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91다14116 판결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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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판례를 들여다보면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지적한 판결이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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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3) 판결의 내용
건물과 대지 등에 근저당권과 전세권, 가압류 등이 있어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자산상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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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출현으로 불측의 손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물권의 효력으로서 순위문제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의 민법 구성체계에도 모순이 된다. 향후 이러한 문제의 폐단을 막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모음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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