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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기재된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내용과 형식상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1. 융통어음의 항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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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3. 결론
X의 어음금 청구에 대해 Y는 융통어음의 항변을 주장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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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3) 인적항변(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상대적 항변)
1)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2)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
(가) 교부흠결의 항변
(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의 항변
(4) 융통어음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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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중개정법률안”(이하 “어음법개정안”으로 인용)이 5월 8일 여야의원 41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게 된다. 이 법률안은 7월 31일을 기점으로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되, 그 전까지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기업간의 자금융통성을 확보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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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등으로 부도가 나면 결국은 지급을 받는다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그러한 위험이 있는 어음은 처음부터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따라서 융통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5) 양도인의 권리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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