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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의견의 표명과 사실의 적시는 구별됨을 전제로 하여 공정한 논평의 법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로 인정되고 있다. 堀內 明, "公正な論評", {新·裁判實務大系 9 -名譽·プライバシ-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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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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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①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의견의 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②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③주관적 명예 감정만을 훼손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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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이 포함되는 보도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다. 사실상 fact만이 게재된 사실보도와 가치판단이 포함되는 보도의 구별이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사실보도에도 가치판단이나 의견표명이 포함 될 수 있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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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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