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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이다.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은 (6)년, 총경은 (11)년, 경정은 (14)년이다.
(2) 면직 : 면직에는 ① (의원면직)과 ②(직권면직)이 있다.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경찰공무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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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제22조) - 정년(제24꼭, 의원면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 등이 있다.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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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1. 휴직 : 명령휴직, 인병휴직, 육아휴직, 입영휴직으로 구분, 휴직자는 직원으로서 계속 신분유지
2. 복직 :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 또는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면직 : 의원면직, 정년면직, 당연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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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징계면직 처분이 가장 일반적인 예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될 것인지 또는 징계면직된 다음 법적 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중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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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명예퇴직으로 나뉜다.
당연퇴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공무원 근무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경우
-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 21조
, 연령 정년, 계급 정년에 도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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