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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이다.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은 (6)년, 총경은 (11)년, 경정은 (14)년이다.
(2) 면직 : 면직에는 ① (의원면직)과 ②(직권면직)이 있다.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경찰공무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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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형태
주관기관과 계약 체결
임용 기간
4년을 기준으로 하나, 평가에 따라 임기 중간에도 면직요청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만기 후에는 재계약도 가능
교장임용
주관기관
학운위와 교육청 공동
임용
심사자
학운위(1차 심사), 교육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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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면직·파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에 한하여 실시한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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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면직시킬 경우에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직권면직 사유중 ③의 경우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법 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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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과 승급에 있어 제한을 받으며,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이 없다.
(2) 징계권자
경찰공무원의 경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게 되어 있다. 경무관이상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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