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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 <특허권> 행사단계에서 제3자가 심사에 간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시기에 따른 차이
사유
정보제공은 법정 거절이유 중 실체적인 사항이다(형식적인 이유는 제외)
특허이의신청은 법정 무효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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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잇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
-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2)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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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8조). 의의신청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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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구 채택하지 않는다. 이에 별도불복하지 못한다.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정정청구인정 안되면 정정전의 내용대로 이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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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절차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
종료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
취하는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동의 ×)
취소결정에 한하여 특허권자만 불복 ○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
심결확정 전까지(답변서 제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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