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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과점주주 특정주식,특정법인주식,특정영업권,특정시설이용,회원권
④주식 또는 출자증권
3.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양도소득)
양도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1)원칙 :실질양도 및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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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과세가 액에 산입 않음.
[문제2] 증여세의 합산과세(동일인의 누적합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점)
(정답)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1998.12.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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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당초의 소득금액에 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귀속 다음연도의5월말) 경과 후에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따라 변동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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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분납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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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개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필요경비-이월결손금(10년 이내분)
2) 직접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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