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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처분의 개요
사외유출의 귀속
사외유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귀속자의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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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3. 소득처분의 내용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①유보 :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킨다.
②사외유출 :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법인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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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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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로 처분함.
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함.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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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이 지급된 날로 의제하였다. 여기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배당·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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