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법률관계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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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Ⅱ. 원천징수제도의개요·····································································1
1. 원천징수의 의의·····································································1

Ⅲ.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2
1. 원천징수의무의 성립과 확정 ·····················································2
2. 소득처분과 원천징수································································3
3. 과세관청․원천징수의무자․원천납세의무자의 삼면관계······················5
가.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 지위··················································5
나.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적지위 ··················································6
1)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의 성질 ···········································7
가) 납세의무설 ·····························································7
나) 수인설 ··································································7
다) 소 결···································································7
2) 원천징수세와 연세와의 관계··············································8
가) 누적설···································································8
나) 별개독립설······························································8
다. 과세관청과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관계····································9
가)부정설·····································································9
나)긍정설····································································10
라.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관계··································11
마.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의 법률관계··· ································12
라. 소  결········································································13

Ⅳ. 원천징수 제도의 법적 한계 및 문제점··········································14
1.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관한 문제······················································15
2.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와 원천징수···············17
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등·····················································17
1) 대법원판결(93누6058, 1993.8.27)요지········································18
3.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여부····························

본문내용

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나.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1.9.22선고, 79누347 전원합의부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은 종래의 부정설의 입장을 바꾸어 긍정설을 취하였다. 즉 원천징수할 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고, 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해 소득세를 직접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 중 분리 과세 대상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당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정부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
다. 소결
원천징수소득세는 연세로서의 신고소득세와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독립하여 확정되고 원천징수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통한 청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설은 원천징수세액의 자동확정방식과의 관계 등에서 이론적으로 우수한 면이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청산할 수 있다면 징세 절차의 간편화를 도모하면서 원천징수와 관련된 당 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긍정설을 취함에 따른 이론적인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긍정설의 입장에 있는 듯 보인다. 제주열, 원천징수에 관한 제문제, pp. 44~54.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이 지급된 날로 의제하였다. 여기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배당·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나 그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그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법인에게 별도로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다. 소득세법 제155조는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연세와 원천징수소득세를 완전히 별개의 독립의 것으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4.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의 불복방법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관청으로서의 국가·소득의지급자로서의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귀속자로서의 원천납세의무자의 3 당사자가 있다. 이들 3자간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다르게 된다. 국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항고쟁송의 제기적격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고지의 전제가 된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수 있지에 대하여 대법원(1994.9.9. 93누22234)은 소극적으로 판시한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상의 권익을 직접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계기로 하여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종합소득·퇴직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 76조 제3항 제4호), 원천납세의무자는 위법하게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정부로부터 경정처분을 당하거나 환급거부를 당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다툴 수는 있다.
나. 과오납금환급청구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와의 관계는 오로지 원천징수의무자만이 당사자가 될 뿐이므로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다징수당한 세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소순무, 전게서, p. 434.
Ⅴ.결어
앞에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르는 원천징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한 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가 원천소득대상이 되는 소득과 징수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국가가 국민과의 조세관계에서 납세의무자인 주권자의 지위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짙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본래 납세의무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상 부담을 지울 때도 원천납세의무자보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경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사무를 집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남두희,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조세법연구 .-1』, 세경사, 2005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4판, (주)영화조세통람, 2008
이창희, 세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0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강석훈,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조세법연구.-2』, 세경사, 2006.
논문
황규평,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세무학논집 제1권, 서울시립대학교.
김남욱,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제도”, 2002
강인애, “원천징수의무의 성격”,『조세법학연구』제1집, 1986.
윤지현,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고찰”, 제146차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논문, 2006.
유철형,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제149차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논문집, 2006.
김경종,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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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2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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