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의 근로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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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기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을 하므로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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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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