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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병은 피모용자인 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인 갑에 대해 관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여전히 A이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甲이 A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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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2.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Ⅲ. 결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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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문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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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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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또는 재심에 의해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에는 이 소송의 실질적 피고는 甲이 된다.
4. 결론
앞서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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