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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성의 조직은 군조직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준군인이라고 불린다. 공공의 안녕과 대시민 서비스를 중점업무로 삼아야 할 경찰을 사실상 군대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 경찰의 본연의 임무보다는 사회통제라는 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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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홍진표, 곽대중 등,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북한의 진실』, (시대정신, 2004)
북한 인권 정보 센터, “북한의 여행자 실태”
“2007 북한 인권 백서”,(북한 인권 정보 센터)
“북한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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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철도성, 문화성 등 규모가 크고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관들의 당위원회는 도당위원회와 동등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당조직은 중앙당에 직속되어 모든 당생활지도, 당정책지도와 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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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병사급에서는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 사, 전사 등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하전사들은 통상 비간부로 분류되고, 주로 인민보안성 소속의 경비대(제7총국, 제8총국, 경비훈련국)에 배치되어 운용된다. 초기 복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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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과 같으나 색이 다르다.
인민보안성 요원의 계급이 인민군과 같이 상하계급관계가 엄격하여 일부분이 고급간부인 반면 대부분이 하사관급으로 봉급이나 생활면에서 어려운 형편이며 당과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 복종하여야 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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