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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액 산정기준에 따르게 할 경우 사실상 제소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규모가 큰 소송일수록 공익적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인지액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원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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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가류
2만원
나류
2만원
다류
소가기준(민소와 동일)
라류
5000원
마류
10000원
수개의 가사소송사건의 병합시의 인지액
가장 많은 인지액
수개의 가사소송과 가사비소의 병합의 인지액
가장 많은 인지액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병합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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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제2항).
7. 인지의 환급청구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제3항). 이 환급청구는 서면으로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하여야 하고, 이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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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은 1심의 1.5배이다.
나. 상고
-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8.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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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을 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인지액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이다.
2) 소가의 산정방법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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