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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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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의 취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종호(1987), 개별환급제도, 중소기업청
▷ 기획재정부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2011), 관세평가제도 개선 추진,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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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단, 경정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한다.
-조기환급
조기환급 사유
ⓐ영세율이 적용 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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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처리 지급한다.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후 30일 이내)에 불구하고 조기처리하고 환급관련 서류 등이 다소 미비한 경우에도 선환급조치 후 보완한다(다만, 부정환급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단, 상습적인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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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 지원대상 기업 중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확인 없이 신고마감 후 10일 이내(법정기한 신고 후 15일 이내) 최우선 처리 지급
-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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