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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채무의 제한은 부부재산계약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문상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대책임배제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서는 연대책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이미 발생한 일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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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의 착오로 잘못 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편집부 일. 머리말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유
삼. 해 설
_ (일) 대법원 판례개관
_ (이) 부부관계의 태양과 일상가사채무의 범위와의 관계
_ (삼) 표현대리규정과의 관계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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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 통설이며 판례
ⅱ부정설: 일상가사대리제도는 대리권의 범위가 일상가사에 한정되므로 월권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해선 안된다.
일상가사대리의 효과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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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부간의 계약
Ⅲ. 재산적 효과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재산제
3. 생활비부담
Ⅳ. 일상가사대리권 및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 일상가사대리권
2.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3. 일상가사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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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예금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시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부부는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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