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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및 고소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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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임금 체불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 비사법기관은 노동부이다.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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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 ③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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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 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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