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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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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건축주의 뜻에 따름)
* 임시사용 승인기간: 2년 이내
-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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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 배선, 이동용 기계기구의 전원 측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 전선이 늘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져 지붕, 물받이 등에 접촉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
- 가옥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폐기를 개방하여 집안의 전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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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
◎ 보유기간특례주택의 이해
① 99.01.01부터 99.12.31기간 중에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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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내에서 사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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