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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2.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3. 권리주주 확정
4. 상호변경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ㆍ공고
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6. 상호변경 등기
7. 주권교체발행
8. 기타사항
Ⅳ. 회사의 사업계획서
Ⅴ. 회사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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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중 4명이 출석(68,000주 중 48,575주 출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 5,000원 권의 구 주식을 액면 1,000원 권의 신 주식으로 분할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68,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 회사는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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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주주들이 다른 의장의 주재하에 회의를 계속하여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폐회의 경우에도 위 법리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공고된 회의 목적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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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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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의 형식으로 한다.
그 결정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정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할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배인의 선임 해임 공동기업의 형태
Ⅰ. 인적 공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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