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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최고재무책임임원, 보수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임 원의 보수 총합의 결정 및 변경이다. 제3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는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 다. 단, 보수한도 계산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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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규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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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ⅷ.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ⅸ.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 법인 46012-2266, 1996, 8.13.)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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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이사에게는 종전의 5배에 해당하는 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5개월)을 적용하고 이사에게는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3개월)을 적용하며, 그 인상된 퇴직금 지급률을 임원의 근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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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자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 복리후생비
복리후행비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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