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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건물·구축물은 공유재산의 부동산을 포함하며, 각각 공유재산의 토지·입목죽·건물·공작물과 연결됨. 다만 공유재산 관리대상 포함여부, 출납폐쇄기한 적용 여부로 인하여 수량에 차이 발생 가능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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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죽】
제3조【산악.원야등에 대한 준용】
제4조【권한의 위임】
제5조【산림기본계획】
제6조【산림기본계획에 대한 자문등】
제7조【지역산림계획】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제9조【영림계획의 작성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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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죽의 채취,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야생동*식물의 관리에 대해 허가주의를 택해 그 보호를 두텁게 하였다. 환경윤리 리포트
요약1. 제 8 장 산성비
요약2. 제 9 장 해양
요약3. 제 10 장 핵(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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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제54조【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55조【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림의 입목.죽의 벌채】
제57조【국유림의 연대보호】
제57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제58조【국유림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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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구분
과수목이나 죽목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입목은
수목을 집단으로 취득시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회원권 등의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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