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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본 양로시설은 입소자가 83명으로 15.9*83= 1319.7㎡ 가 있어야 하는데, 건평만 하더라도 1,880㎡ (569평)으로 사회복지법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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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가능한 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정원 10인이상)
· 노인공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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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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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군·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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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정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60,788개소 150,548명으로 시설수와 입소정원이 상당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시설 수는 63,919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입소정원은 112,064명으로 정원이 줄어들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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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보호+재가보호(방문요양, 주 야간보호)
2/ 나형
입소보호+재가보호(방문요양)
(3) 이용인원 규모
1/ '가' 형 및 '나'형의 경우국고지원 기준의 입소보호정원은 가형 10명, 나형 15명이나, 추가적인 면적을 확보할 경우 입소보호 및 주 야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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