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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어업으로 발생하는 생산금도 선주 45% 잠수부 30% 선원 25%이고, 경비도 선주 45% 잠수부 30% 선원 25%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업손실보상금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잠수부들은 어선에서 호스를 통해 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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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배타독점성이 강하거나, 관리대상 어종 및 어장이 한정되어 있거나, 이용자의 경합이 없는 어업으로서 마을어업 및 잠수기어업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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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어업과 육성수면 분쟁, 군간의 군경계 문제로 인한 양식장의 문제, 어구 유실문제에 따른 분쟁, 무허가어업과 허가어업자간의 분쟁 등이 있다.
어업분쟁의 원인은 어업관리제도가 어획량의 규제는 없지만 어업행위에 참여하는 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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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어업, 정치성구획어업(호망어업에 한함)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 어업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허용인원
인원
3명이내
5명이내
7명이내
수산업법
제8조 제1항2호
(해조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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