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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상호간의 관계를 말한다. 장해서열은 원칙적으로 동일계열의 장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부위(계열)를 달리하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는 이 서열의 비교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장해부위
3. 장해계열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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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아울러 징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율은 저하되는 추세에 있으나 보험급여 지급규모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해발생율과 중장애인 수가 증가되고 보험급여는 연금형태의 급여가 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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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가구단위의 원칙. 현금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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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6) 노동복지사업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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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유족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금의 형태로 계속 지급되도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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