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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는 그 후의 판례에서도 계속 이어져, 즉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Ⅰ. 민법의 규정과 쟁점
Ⅱ. 학설과 판례
Ⅲ.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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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잠정적 귀속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2.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hwp 3. 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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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2. 설립행위
2-1. 의의 및 성질
2-2.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3-2. 출연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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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문제점
2)견해의 대립
①학설
(ㄱ)설립시 또는 설립자의 사망으로 보는 견해
(ㄴ)등기완료시
③판례의 태도
3)검토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1)문제점
2)학설
①상대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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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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