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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부부의 일방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절반의 비유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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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판 1994.12.2. 선고 94므1072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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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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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분할청구 할 수 있는 재산이 현재는 별로 없으나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이 확실시되어 그 수입에 대해서 분할급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의무자가 고정적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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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는지를 알고 이혼청구를 예상하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는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우려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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