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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규제 : EAR의 De Minimis규정과 이란 비확산법, RFID의 채택과 전망]. Patton & Boggs LLP, 2005. 12
심성근. [수출통제의 국제동향과 시급한 무역안보대비],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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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
·위조상품 수출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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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을 위한 사전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경제산업부의 동의를 얻을 것
. 수요자 등이 서약서에 위반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경제산업부에 보고하는 것
3. 허가증의 교부
각 창구에 제출된 신청서류는 법령 등과 대조해 심사되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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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시에 수입시 부과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관세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 대외 무역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정상수출)은 모두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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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시에 수입시 부과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관세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 대외 무역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정상수출)은 모두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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