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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농지개량시설에서의 준설
③ 녹지지역에서의 죽목의 재식 ④ 경작지에서 관상용 식물의 가식
⑤ 주택지의 죽목의 벌채
해설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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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조 (원인자부담금) ①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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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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