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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문제에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두 명의 판사가 제척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서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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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대법원판사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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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00.(재심)이란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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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취급된다. 성인들도 들어가면 긴장하는 경찰서의 남자 형사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검사, 그리고 판사 앞에서까지 적게는 4~5번에서 많게는 10여 번까지 매번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진술은 일관되게 해야 하고 만약, 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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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의 주체
: 증거조사의 주체는 법원이다. 수소법원 이외에 법관에 의한 증거조사에는 ①수명법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하여 화해 권고, 증거 조사, 공판 준비 따위의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
이나 수탁판사 다른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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