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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본 사건처럼 저장매체를 증거로 압수한 경우 검사측은 乙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1. 압수 수색의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1. 압수 수색의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장매체의 열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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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기소절차, 동법 제260조 이하), 검찰청법의 항고 재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이 있다.
1.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를 통한 불복
가. 내용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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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특별항고 사건까지 모두 적용된다.
② 상고심의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상고이유가 심리속행사유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항에 한해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원판결의 당부 조사심리를 한다. 이 때는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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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재항고라고 한다.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다. 다만, 재 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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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①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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