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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해석은 적어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할수 있고 당사자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 사적조정
2.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3. 중재의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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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의 사적조정/노동쟁의의 사적조정 사례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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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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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종전의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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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상대방인 사용자나 그 이익대표 및 쟁의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실력저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쟁의행위주체의 정당성 - 주체의 정당성 검토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은 주로 비공인파업(비노조파업)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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