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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부금, 예금 차이점 정리>
구분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청약기능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85이하의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관계없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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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나)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감법 제81조 제1항 제7호)
(다)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감법 제81조의 3)
(3) 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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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함.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주식의 처분시점
(1)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세제는 개인의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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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용도 및 해지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아 시설은 다른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 비하여 CDA 용도의 적절성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이 낮았다.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효과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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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①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미부과
②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상해,질병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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