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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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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효과: 이자소득세부과→실질이자율(↓)→ 실질소득(↓) →현재소비(↓)→저축(↑)
③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때 저축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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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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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급 및 각종이체, 결제기능이 결합된 상품인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가 있다.
저축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기업예금의 경우 7일미만 예치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저축한도 역시 제한 없으며,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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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내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만, 사채이자, 대주주의 상장법인배당, 비상장법인 의 배당, 국외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4. 과세 체계
금융소득-(비과세저축소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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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한 정책이 철폐된다. 이 법안은 예금수주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이 실시된 것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예금이자율의 상승은 대부조합(thrifts)의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축대부조합(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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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주택청약자격이 부여되는 혜택 이외에도 2년 이상 가입시 연
10%의 고금리 이자를 즘과 동시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는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최상의 저축수단이다. 물론 월 저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가입대상도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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