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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제6호, 제37호에 의하면,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사항을 기입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보소득 계산서류인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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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분류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Ⅱ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2) 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3.소득처분의 유형
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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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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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는 건물, 재고자산, 토지 등 모든 것이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2500만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해당자산(ex 건물) 500만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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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하고[기업회계상 자산의 감액조정], 그와 동시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적절하게 소득처분한다. 이렇게 발생된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한다.
<STEP 2> 자산을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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