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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1kw당 107원이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택용 전기는 1구간만 60.7원이고 2구간부터는 125.9원이다. 2구간부터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83.3%의 국민이 산업용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3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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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현황과 개편방향. 임소영.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83
http://news.donga.com/3/all/20140331/62124893/1
http://m.bizwatch.co.kr/?mod=mview&uid=3688
http://www.sc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
http://211.35.39.30/pub/docu/kr/AF/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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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400kWh까지는 kWh당 248.6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366.4원, 5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643.9원의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상 주택용 저압요금 기준)
이처럼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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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누진제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요율 차이도 세 배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도에 대한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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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산정방식이 위와 같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 받은 피고로서는 아파트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가'방식과 '나'방식중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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