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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의 액면미달 발행이 상법 제417조 등을 유추적용하는 것인 만큼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개최하는 주주총회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전환권 등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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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청구는 전환사채 권면에 기재된 전환청구 가능기간 내에 전환청구가 가능하며, 보통 전환청구 후 약 15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 전환주식이 교부 됩니다.
[세법]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과세
전환사채 전환시에는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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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부여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본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와 수 등의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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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대가
전환권대가(轉換權對價)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전환사채(轉換社債) 는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잇는 권리 즉, 전환권(轉換權)이 부여된 사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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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환청구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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