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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당법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⑵ 지구당 등록말소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지구당창당승인을 취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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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협의회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당 하부조직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이나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나 정당의 기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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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한겨레민주당(1988년 창당. 대중적인 정당건설에 실패) → 민중당(1990년 창당. 92년 총선에서 1.6% 득표로 해산됨) → 국민승리21(1997년 권영길 후보 대선출마) → 민주노동당
1. 진보당
진보당은 1956년 1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15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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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어 국회부의장에 선임되었다.
1952년 제2대정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차점으로 낙선되었고, 1956년 12월 혁신계 인사들로 구성된 진보당(進步黨)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 제3대정·부통령선거에 박기출(朴己出)을 부통령후보로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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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고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적 자본주의에 입각한 산업화과정에서의 구조적 모순과 세계경제상황의 난고등과 함께 거품경제의 허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IMF체제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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