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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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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 즉결심판 판사가 즉결로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기각하는 경우 → 경찰서장은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검사가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즉결심판의 효력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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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판사의 처리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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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한다.
2) 警察署長
즉결심판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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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피고인
▷선고,고지 받은 날 7일 이내 경찰서장에 제출
▷정식재판청구권 포기O
경찰서장
▷검사 승인 얻어 정식재판청구서 판사에 제출
확정판결 서류보관
▷관할경찰서에 보관(검찰청x)
*소년형사절차
수사상특칙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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