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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경우 적용한다.
③ 중소기업자 중 최근 2년간 매년 총환급 실적이 3억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개별환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
13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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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위약 환급(계약 비용과 상이), 원상태 환급
- 환급옥계밥상 - 개별 환급(수출자, 방문자) 수출량 관리 잔량 관리, 간이정액 환급(생산자 only), 10000원 환급
3. 기간 or 기한
1) 비적용 승인기간: 2년간 유지
2) 수출 이행시간: 2년 내 수입 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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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개별환급 적용대상은 우선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지 않은 수출물품 및 간이정액비적용승인업체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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