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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등을 정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리결과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4.26>
제41조【등록사항 정정신청】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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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청)
※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의 변경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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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이다.
6) 수정 세금계산서
- 당초 T/I 기재사항에 착오,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며, 통지 전까지 수정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된다.
-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
언제든지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된다.
7) 세금계산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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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해당정보가 신용불량정보 관련 정정사항인 경우
신용정보정정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사본(원본 대조필)을 첨부하여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 제2호의 경우 접수된 신용정보정정청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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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정정등】①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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