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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 건물이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사업소세 의의 과세표준, 사업소세, [사업소세 의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및 납세지, 징수방법, 신고의무, 면세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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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무허가 주택이 법령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여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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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한다
사업소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다.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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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할 때 과세하는 조세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권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과세의 영역에 포함된다. 현행 등록세율은 매매로 인한 경우 일반재산 3% 농지는 1%이다.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과정에서 재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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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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