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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계·표시 등 중대결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결함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보고의무자는 1차적으로 제조 및 수입업자이고 2차적으로 대형유통업자도 해당된다. 보고 후 자발적 리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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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계·표시 등 중대결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결함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보고의무자는 1차적으로 제조 및 수입업자이고 2차적으로 대형유통업자도 해당된다. 보고 후 자발적 리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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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위조, 변조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런한 경우 아무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② 신용장거래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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