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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김씨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라. (10점)
1. 취득 및 양도의 자료
구 분
일 자
국세청장 고시가액
실지거래가액
취 득
1996. 8. 9
₩300,000,000
미 확 인
양 도
2001. 10. 21
₩600,000,0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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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근로소득자가 공제증명서류를 미제출한 때는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③ 수시부과결정이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 공제한다.
④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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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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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 취지는 분산증여를 통한 누진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데 있다. 제3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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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8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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