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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영조 30년 5월 14일 기록에 “예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이 말하기를,“이번 사행(使行) 때에 시민(市民)이 으레 왜장검(倭長劍) 2병(柄)을 사서 바쳐야 하는데 1병은 겨우 4백 냥으로 샀으나 1병은 살 길이 없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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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관료조직은 관료의 품급을 크게 8등급으로 나누었거나 각 품에 정, 종의 구별 정1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18등급으로 되어있다. 정약용은 종래의 품급은 9급까지 정, 종의 구별이 있어 지나치게 번잡하므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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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그렸다. 얼굴의 전체적 형상은 배채로 그리고 이목구비는 부드러운 선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영조어진
조선시대 임금인 영조(재위 1724∼1776)의 초상화이다. 이 그림은 51세 때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로 68㎝, 세로 110㎝ 크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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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정책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하게 되자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조의 탕평책은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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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함이라며 대질까지 요구하고 극구 부인하였지만 1762년 윤 5월 12일 오후 세자를 창경궁 휘령전으로 나오도록 하라는 영조의 명이 떨어졌다. 영조는 세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자결할 것을 명하였고, 세자는 옷소매를 찢어 목을 묶는 동작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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