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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구제지역, 순환수렵장 등에서 유해조수 남획 및 수렵조수이외 조수 불법포획자는 엄격히 감시
·유해조수 구제허가기간중 포획지역 지도단속을 강화, 야생동물 남획자를 색출 엄격히 처벌
- 수렵조수이외 야생동물 불법포획(표지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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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된 모든 동물의 수를 파악할 수 있어 다음해 수렵시 포획량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또한 수렵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각 동물의 번식기를 피해 수렵동물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그림 1는 독일 수렵면허에 명시된 수렵야생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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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구가 있어 어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무성 내에 어류야생동물 보호국을 설치하여, 보호구 내의 어류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불법포획, 환경파괴를 단속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를 위해 수렵 감시관을 두고,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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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전국 단위의 야생조수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9년 3월 31일부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개정, 야생조수의 집단도래지 등 주요서식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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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법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보호법만 시대에 따라 형식적으로 개정하고, 관리 당국이 그 보호대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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