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과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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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 내용 및 쟁점 소개

Ⅱ. 보신 문화

Ⅲ. 모피산업과 밀렵을 반대하는 이유

Ⅳ. 관련법

Ⅴ. 밀렵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지도" 작성
▷밀렵근절을 위한 "상설밀렵감시반"을 중앙·지방에 설치·운영
·환경부, 환경관리청, 시·도(시·군포함), 검찰·경찰, 대한수렵관리협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과 합동단속실시
- 중앙·지방밀렵감시반 3∼5명(환경부, 검찰, 대한수렵관리협회 등)
* 밀렵 극성기(매년11월∼익년2월)월4회(1회단속 3일이상 금∼일), 기타시기(8개월)매월 1회이상(1회단속 3일이상 금→일) → 눈·비오는 날 중점 단속
-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속업무편람 및 조수도감 제작과 수사실무 교육 등 실시
- 밀렵·밀거래 단속에 협조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 강구
·개스총, 방탄조끼 및 모자, 무전기 등의 충분한 신변안전장비와 성능 우수한 짚차 등을 임차, 기동성 있는 밀렵감시 실시
·매년 밀렵감시단속이 제일 우수한 시·군 및 환경관리청에 대하여는 포상금지급 및 표창
·군·경과 협조 주요 교통로의 검문을 강화하여 밀렵·밀거래자를 색출 처벌하고, 단속실적이 있는 군·경 포상 실시
▷문화재보호법 또는 조수보호법이 정하는 벌칙을 최고형으로 다스려 징역형을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형인 경우 밀렵에서 얻은 수익금 보다 벌금
납부액이 훨씬 많아 손해를 보도록 검찰·경찰과 협의, 엄격한 법 집행 추진
·문화재보호법과 조수보호법이 중복되는 부분은 벌칙이 강한 법을 적용토록 배제
▷조수보호관련 단체 등에 대한 밀렵신고체계 등을 강화하고,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명예조수보호원(2.8천명), 자연보호명예감시원(100천명)등에 대한 매년1회 밀렵신고체계 및 자연보호교육등 순회교육 실시
·야생동물 보호를 상징하는 별도전화(9595) 설치 신고체계 확립
·포상금을 벌금액의 20/100에서 30/100으로 상향 조정
▷밀렵우범자에게 밀렵자제 경고서한 발송 등으로 밀렵포기 압박
·환경부, 검찰, 경찰 등의 합동서한문을 동장·리장에게 발송 이들을 통해 밀렵우범자가 올무, 창애, 덫 등을 스스로 제거토록 조치
·청소년, 어린이봉사대 조직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이들이 부모를 설득 밀렵포기 및 보호활동 참여 유도
▷유해조수구제지역, 순환수렵장 등에서 유해조수 남획 및 수렵조수이외 조수 불법포획자는 엄격히 감시
·유해조수 구제허가기간중 포획지역 지도단속을 강화, 야생동물 남획자를 색출 엄격히 처벌
- 수렵조수이외 야생동물 불법포획(표지부착여부), 포획제한 수량 초과수렵, 금지구역내 수
위 집중 감시 단속
·불법엽구 및 농약을 이용 유해조수 불법포획자를 색출 처벌
- 농작물, 과수 등 결실기에 경작지 순찰을 강화, 투기된 독극물 제거 및 투기자 색출처벌(예 : 독극물에 색소혼합 또는 냄새 첨가)
- 자연보호명예감시원, 조수보호원,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민계도 및 독극물 제거
나. 불법엽구(올무, 덫, 창애)의 제작·판매자 색출 엄단 및 설치된 엽구의 지속적 제거
▷불법엽구 제작자를 색출 처벌하고 현재 과태료(100만원이하)부과를 벌금으로 강화
·덫·창애 등 밀렵도구 제작자를 색출 처벌하여,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을 근원적으로 제거
- 불법엽구 제작자는 철물점·철물공급상·제작자 역순 추적조사(시골 5일장, 대장간 등)
- 불법포획조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불법엽구 제작자를 신고한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 확대
·불법엽구 보관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근거 마련
▷밀렵극성기간 중 매월 "불법엽구 수거운동의 날"을 정하여 많이 수거한 자는 표창
·자연환경명예지도원, 조수보호원, 명예조수보호원, 대한수렵관리협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매월1회 불법엽구수거 운동 전개
·국방부와 협의, 군부대 동계훈련시 불법엽구 제거운동 병행 시행(포상휴가 등)
▷수렵인에 대한 수렵강습 및 수렵조수포획승인 과정에서 수렵기간동안에 불법엽구 발견시 즉시 수거토록 계도·홍보
2). 중간 수요자에 대한 대책
가. 불법포획조수 중간 수요자를 강력히 단속, 밀거래선 차단
▷불법포획조수 중간 공급자를 색출 최고형으로 처벌 강화(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검·경 협조)
·중간공급자(불법 포획자)색출을 위하여 건강원·요식업소 등을 역추적 조사, 거래선 차단(예 : 건강원 → 중간공급자 → 불법포획자)
·건강원·요식업소 대상으로 불법포획 조수의 가공·판매행위 단속
▷건강원협회, 대한요식업협회와 협의 불법포획조수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결의대회 개최 및 스티커부착
나. 박제업소를 강력히 단속, 불법포획조수의 유통을 차단
▷등록박제업자가 비치한 박제품 제조 및 판매대장에 의거 조수구입처를 역추적 조사 불법포획자 색출(박제판매업자→박제제조업자 → 조수구입처)
·조수구입처, 포획확인 표지부착여부 및 장부비치사항 등
·미등록 박제업자를 색출 불법포획조수를 이용한 박제 제조 조사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등의 박물관 전시용 박제품 확보시 계약서 등에 박제품 제조업체 및 박제용 조수구입처(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를
표기토록 권장
·박제품 제조대장(구입처, 주소, 성명)에 주민등록 번호까지 등재토록 개정
·전시용 박제품 확보시 납품자에게 충분한 납품기간을 주어 밀렵방지
다. 야생조수박제품 일제신고 정리로 박제품 유통 투명화
▷박물관, 전시관, 개인 등이 보관중인 박제품의 일제신고 및 정리를 통해 유통을 투명화 및
적근거 마련
라. 야생조수 거래시장의 강력한 감시단속과 부상조수의 유통을 투명화
▷서울경동·성남모란·대구약령시장 등에서 불법포획 야생조수의 밀거래가 차단될 때까지 수시 단속 실시
▷부상동물(신고·치료·방사·폐사 처분)등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불법박제 제조 방지
3). 최종 수요자(소비자)에 대한 대책
가. 밀렵을 사주하는 일부 소비자에 대한 추적조사 및 벌칙 강화
▷밀렵·밀거래를 사주하는 자를 색출하여 명단 공개 및 벌칙 강화
나. 불법포획조수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 이용자 등을 색출 처벌
▷불법포획조수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을 취득(조리된 음식을 사먹는 자 포함), 양여·운반·보관·알선하는자 색출 처벌 및 명단공개(예 : 공직자 등)
※ 불법 포획물 이용자도 처벌 받는다는 내용 홍보 실시

키워드

밀렵,   사냥,   수렵,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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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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